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코리아인포
대한민국 지역 소식을 전하는 뉴스 미디어

서울 중구, 전통시장·관광특구 야장 옥외 조리 허용 추진, 12월부터 규제 완화·안전관리 강화

  • 코리아인포 기자
  • 2026.10.23 09:09
  • 글자크기설정

  •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에서 굽기·끓이기 허용, 소화기 비치·피난 통로 확보 의무화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서울 중구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야장(야외 영업장)의 제도권 내 양성화를 위해 옥외영업장에서 음식 조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옥외 조리에 따른 화재와 안전사고 우려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법령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옥외에서 영업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야장 활성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중구도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조리 방식은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제한한다.

사용할 수 있는 화기 역시 휴대용 및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로 한정해 옥외 조리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옥외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한다.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료 요구와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장 운영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 등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장 면적을 구획 표시하도록 해 영업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옥외영업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중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코리아인포 & www.korea.info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울 중구, 전통시장·관광특구 야장 옥외 조리 허용 추진, 12월부터 규제 완화·안전관리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